[지식 1스푼]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지식 1스푼]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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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원상회복명령,영업금지,대집행을 받게 되며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 내 영업허가 등 금지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시정명을 따르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 등을 곱한 금액
주차장법 상 이행강제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또는 10%의 금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이행강제금 - 위반내용에 따른 해당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에 100분의 50이하를 곱한 금액

◇형사처벌
건축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A.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직접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행정상 제재는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대집행(철거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법 위반인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한인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감경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영농행위 등)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정명령,영업신고에 대한 반려,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등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