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주택 중개사고 소비자 보호 강화·주택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전세사기 막자' 주택 중개사고 소비자 보호 강화·주택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이주영
  • 승인 2021.09.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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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100채가 경매로 나오는 등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월 2일∼9월 3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