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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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폭력 : 상해,폭행,감금,악취,유인 등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등
금품갈취(공갈) : 돌려줄 생각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빌리는 행위 등
강요 : 빵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는 행위나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비웃기 등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폭력 :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Q.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항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을 확인해야 되며 학교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있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