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가요?
[지식 1스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가맹본부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예외있음)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준수요건
-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
-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
-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할 것
다만, 통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예외적 요건 있음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