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식품 주의보, 101개 판매금지 부정물질 등 검출
온라인 해외직구식품 주의보, 101개 판매금지 부정물질 등 검출
  • 임희진
  • 승인 2021.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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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직구식품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을 비롯한 부정물질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외 온라인 쇼핑몰 등 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해 검사를 시작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그간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해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 중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 손톱 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를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牛)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 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으로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 손톱 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이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다.

'남성호르몬 밸런스', '맨스파워', '파워 업' 등으로 광고한 8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의약품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매우 위험하며, 특히 이들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이다.

참고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검사결과에서도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다.

'슬림', '체중감소' '팻 버너' 등으로 광고한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으로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 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나 과량 섭취 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과 빈맥(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검사량도 가장 많은 제품군이다.

'풍성한 모발', '건강한 손톱', '아름다운 피부' 등 효과를 표방한 10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료는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파바(PABA, 파라 아미노 벤조산)는 탈모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이며, 구토, 위장 불쾌감 통증, 빈맥, 두드러기 가려움증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는 모발과 손톱상태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 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산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미국의 위해정보에 따라 영 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한편 캡슐의 주원료는 동물유래 젤라틴으로 국내반입 금지국의 우피(牛皮)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해외직구식품 총 874건 중 캡슐제품 73건에 대한 소(牛)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 성분이 확인됐다.

국내반입 금지국은 과거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발생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중 소(牛)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BSE 발생국은 36개국이며, 캡슐 제품의 경우 36개국의 소 젤라틴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