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 주목]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영업 가능한 곳은 어디?
[코린이 주목]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영업 가능한 곳은 어디?
  • 정단비
  • 승인 2021.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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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가 마감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고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앞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불안 할 경우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1.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하고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되고 코인거래만 운영된다.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한다.
 

2.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 지속 확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한다.
 

3. 나홀로상장코인 거래 시 주의한다.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나홀로상장코인이란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이다.ㅋ
 

4.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