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10월부터 시행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10월부터 시행
  • 이주영
  • 승인 2021.09.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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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월 21일 시행

스토킹 행위에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로 치부되어 왔으며 그 처벌도 미약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 21. 시행).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설 법규도 생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0. 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한다.(근로기준법 개정, 10. 14. 시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조항도 생겼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도 신설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 8.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