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임차한 집에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임차한 집에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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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 할 시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유익비 상환 청구의 시기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 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