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 가입했는데, 직원의 설명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 가입했는데, 직원의 설명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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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이란 예금,대출,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금융상품 영업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적합성 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원하더라도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부적합한 상품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Q.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직원이 설명한 것과 많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트린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표지어음
-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효력

위법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