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간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시 사업주로서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인사상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사업주로서 성희롱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지침을 열람 가능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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