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식 1스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3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민간자금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Q.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 매입 또는 건설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Q.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길게는 10년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2년 연속 적자나 파산 등의 경우 외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의 범위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임차인을 모집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일정규모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일정규모의 주택을 4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임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혜택으로는 각종 규제 완화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우선 지원 / 토지의 우선 공급 /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완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