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광고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138건 적발·조치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광고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138건 적발·조치
  • 이주영
  • 승인 2021.10.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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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생겼다.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에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에는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거짓·과장으로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했다.

소비자 기만에는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했다.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