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소송전 올해만 4번째 '승소'
bhc, BBQ 소송전 올해만 4번째 '승소'
  • 오정희
  • 승인 2021.09.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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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BBQ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불법행위 인정되지 않아

재판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에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 측이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제기하는 등의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설명이다.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아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bhc는 BBQ와 올해만 이번 소송까지 총 4차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BBQ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승소 외에 ▲bhc가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1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항소 기각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 패소, 340억 원의 배상 판결 등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