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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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무엇인가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지금 - 상한액 : 250만원
이후 9개월 : 통상임금의 50% 지급 - 상한액 : 120만원 / 하한액 : 70만원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휴직 중 75%, 직장복귀 후 25%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
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한사유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기간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