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지식 1스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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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후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이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해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속아서 산 거 같습니다. 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사고사실 등이 미리 고지 받은 것과 다른 경우, 자동차 성능이나 압류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구입자는 자동차를 반환하고 판매업자는 대금을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구입가 환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