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가계대출 잔액 0.03%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금융회사 가계대출 잔액 0.03%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 이주영
  • 승인 2021.10.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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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과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는 10월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출연제도는 금융회사의 재원과 정부의 보증에 기반을 둔 선순환 시스템이다. 저신용 서민들은 정부의 보증 하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금융회사는 부실 채무에 대해 정부로부터 대신 변제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변제금액을 충당한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에 대해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출연요율과 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해당 출연요율은 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0.03%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 지원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이 제외됐다.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과 그 밖에 서민 지원 등 정책지원 상품에 해당하는 대출이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 관련해선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대위변제율은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 지원과 함께 정부도 출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