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에서 1년간 열람 가능으로 확대
10월부터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에서 1년간 열람 가능으로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1.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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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수용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