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이영순
  • 승인 2021.10.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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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12.30.시행)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아울러,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합리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개정안은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이미 해당 기준을 개정해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저 가격 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최저 또는 최고 가격 유지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성 판단 기준, 법 위반 예시 등’을 통합해 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가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 결정 통보 및 수령 의사 확인 절차 전자화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령 의사 확인 시 이를 전자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공문ㆍ서식의 배포·취합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여, 예산부족으로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예방해 안정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직 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규정 명확화한다.

시지남용행위 규정 상 차별행위는 자사 대비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직 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새로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이번 고시 및 예규의 개정으로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이해 및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