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자 친화적 시설 설치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설의 구입, 설치 등이 완료되기 전 까지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고련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 여야 되며 고령자 친화적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융자기간, 융자조건, 융자한도에 맞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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