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미화 150달러 물품을 신고 구입한 후 중고로 재판매 해도 되나요?
[지식 1스푼] 미화 150달러 물품을 신고 구입한 후 중고로 재판매 해도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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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소액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 일시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화장품인 경우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Q. 사이즈, 색상불만, 단순 변심인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입신고했고 이에 따라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판매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