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전세대출 받아'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 가능
[1인가구 정책] '전세대출 받아'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 가능
  • 오정희
  • 승인 2021.10.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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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 예정인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세 50% 이하로 공그하는 청년주택의 한 종류이다. 

앞서 청년주택은 전세대출이 불가했던 만큼 목돈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월세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협의했다.

먼저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