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에 있어선 안 되는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8.10, 20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9.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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