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업무 특성상 매달 특정 기간만 바빠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업무 특성상 매달 특정 기간만 바빠요.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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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이를 정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기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