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임시방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완화..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한시적으로
부동산 대란 임시방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완화..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한시적으로
  • 정단비
  • 승인 2021.10.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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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벼락거지' 등의 신조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인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방책이 나왔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으며, 최근 다주택자의 부과 되는 세금을 피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대체물로도 여겨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나서는 곳들이 얼마나 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