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노린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과장광고 주의보'
코로나 시대 노린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과장광고 주의보'
  • 이주영
  • 승인 2021.10.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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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살균‧소독을 위한 분사형 탈취‧살균제 제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과장된 표시‧광고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 ~ 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또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 중 3개 업체(티원비즈컴, ㈜켄컴패니, 샤인메이커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시‧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코스메인, 주식회사 명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함. 나머지 3개 업체(다옴몰, ㈜제이큐, 한울)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중 9개(로우라이프,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티원비즈컴, ㈜켄컴패니, ㈜포포큐, 샤인메이커스, ㈜지투지, ㈜시온텍, 케이테크전해㈜)는 살균 효과 광고 내용을 개선했고, 주식회사 명원은 제품 판매를 중단함. 2개 업체(㈜제이큐, 한울)는 개선 요청에 대해 회신 없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은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살균,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제품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