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관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을 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 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일용 노동자는 직상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
건설산업기본업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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