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2주간‥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18일부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2주간‥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임희진
  • 승인 2021.10.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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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확대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31일 자정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 이후에는 최대 2명 같은 시간 기준은 사라진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지역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하면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과 종교시설 수용 인원 기준도 달라진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종교시설은 4단계 상한선인 99명 기준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로 조정된다.

이 밖에 숙박시설의 경우 3ㆍ4단계에서 적용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