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 모아 태산] 휴대폰 합법지원금 한도 15%→30% 확대
[티끌 모아 태산] 휴대폰 합법지원금 한도 15%→30%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1.10.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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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받을 수 있는 기기 보조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그동안 정부 규정을 초월하는 불법지원금이 만행해왔다.

소위 말하는 '공짜폰', '0원폰' 들을 말한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에 달하는 대한민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보급률 1위에 달하는 대한민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에서도 추가지원금 합리적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그동안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을 상향시킨다고 해도 온라인에서 판매된다는 최저가 가격에 비해 적다는 의견이 높아 불법 지원금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