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긴장' 배달기사 사고 줄이기 위한 28개 음식배달 플랫폼 점검
'배달앱 긴장' 배달기사 사고 줄이기 위한 28개 음식배달 플랫폼 점검
  • 오정희
  • 승인 2021.10.2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28개 업체 대상으로 범위가 꽤 큰 편이다. 이에 단건 배달, 빠른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들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