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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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도 개별 법률의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보호제도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부보금융회사라고 합니다.

◇ 보험사고의발생

제1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신청 절차

보험사고 발생 → 보험금 지급 공고 →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계산 (보험금지급 공고일 기준)
=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원금, 이자 등) 채권의 합계액 -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험금의 한도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5천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