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장근로 90일→150일 한시 확대..주52시간 부담기업 지원
특정연장근로 90일→150일 한시 확대..주52시간 부담기업 지원
  • 이주영
  • 승인 2021.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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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준수한 사례 확산

# 금형을 제작하는 A사 설계부서는 원청의 주문·납기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A사에서는 1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우처럼 뿌리·조선업종,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 일부 업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로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 등을 말한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더불어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