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4차례 외식하면 1만원 환급' 외식할인 지원사업 확대 재개
[생활Tip] '4차례 외식하면 1만원 환급' 외식할인 지원사업 확대 재개
  • 임희진
  • 승인 2021.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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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배달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다.

4번 외식하면 1만원 환급을 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된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됐으며, ▲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 (공공·민간 혼합형)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1․2차 사업기간(2021.5.24~10.12) 동안 신용카드로 응모하여,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해준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서,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할인쿠폰, 포인트 등 제외)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