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8일), 핸드폰과 디카 휴대 금지
수능날(8일), 핸드폰과 디카 휴대 금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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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2013학년도 대입수능문제지 도착 ⓒ뉴스1
7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예비소집을 통해 시험실 위치와 교통안내 등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는 단체접수자의 경우 출신학교에서, 개별접수자는 오후 2시부터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수험표가 교부된다.

양 교육청은 예비소집에 앞서 수능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해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으로 시험무효 처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시험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수험생은 신분증·수험표·흑색 연필·지우개·수정테이프·컴퓨터용 사인펜·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은 시험 중에도 지닐 수 있다. 샤프 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그러나 휴대전화·MP3플레이어·디지털 카메라·전자계산기·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갈 수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상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교탁 앞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있어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과목 외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해 채점하므로, 예비마킹 등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