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OTT서비스 등 정기구독 이용자에 유료전환은 7일전 고지 필수
[구독경제] OTT서비스 등 정기구독 이용자에 유료전환은 7일전 고지 필수
  • 정단비
  • 승인 2021.11.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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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TT서비스를 비롯해 정기구독으로 결제를 하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이용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해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감독규정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유료전환 7일 전 고지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는 원칙 마련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 제한 △영업시간 외 환불·해지 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더불어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하고, 7일 전 고지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결제일 전날까지 재차 고지가 가능해진다.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불 시 사용일수와 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이 적용되며 무제한 이용권과 같이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약관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휴면 신용카드 해지시 기존 서면, 전화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8월 17일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