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수사', 특임검사로?
'비리 검사 수사', 특임검사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1.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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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특임검사팀에 이송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수창 특임검사 ⓒ뉴스1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제78조 1항은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할 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8조 2항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수사 지휘를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에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넘기라고 송치지휘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얘기다.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12일 사건 송치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 78조에 보면 절차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지휘는 전 차장검사 산하 특수부에서 맡고 있다.

전 차장검사는 이어 "금요일에 수사 개시 보고서를 받았다"며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송치를 할지 말지 여부는) 사건 지휘가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특임검사팀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지 여부를 따져본 뒤 사건의 송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사건일 경우 특임검사팀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게다가 그간 법원은 양태는 다르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를 거부한 경찰관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한 바 있어 검찰이 송치 지휘할 경우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계산인 듯하다.

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올해 1월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검사의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정에 대해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상호협조가 아닌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수사에 관한 일반적,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넘기도록 송치지휘를 하더라도 불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대립은 커질 공산이 크다.

경찰은 검찰의 이송 지휘가 내려지더라도 이번 사건을 특임수사팀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빼앗은 모양새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 가로채기'라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때문인지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장 송치 지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8일 김모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대검찰청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