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았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령차별을 당한 고령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고용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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