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쪽방살이 벗어나나? 바닥 난방 허용면적 늘린다..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증가 주목
1인가구도 쪽방살이 벗어나나? 바닥 난방 허용면적 늘린다..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증가 주목
  • 정단비
  • 승인 2021.11.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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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 환경면에서 다세대 주택 보다 좋으나 전용면적에 비해 실 사용면적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전세나 월세 보증금 가격도 주택 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 적당히 예산이 있어서는 5~6평 쪽방 수준의 원룸을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면서 도심 내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급이 늘어나면 관련된 대출 상품도 늘어날 것이고, 매물이 늘어나면 1인가구들의 선택지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실거주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면서 1인가구도 원룸 쪽방살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이 약 30㎡인 발코니를 고려하면 실사용 면적이 약 120㎡ 정도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은 곳이다. 이에 배기설비 설치는 거주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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