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목]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최대 30% 원금 감면
[청년 주목]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최대 30% 원금 감면
  • 이영순
  • 승인 2021.11.23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함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는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개인당 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사진=교육부,금융위원회)
(사진=교육부,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토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원금 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의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