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함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는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개인당 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토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원금 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의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