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잘못된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잘못된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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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잘못된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A.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의제기가 부적합한 경우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