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불법촬영유포협박,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불법촬영유포협박,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해
  • 이영순
  • 승인 2021.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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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불법촬영유포협박 등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촬영이나 촬영물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지원센터에 신고한 사람은 4973명에 달한다. 비율 자체는 여성 피해자가 81.4%로 훨씬 많지만 남성 피해자 또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불법촬영 범죄가 그만큼 성행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자체가 2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유포가 1586건, 유포불안이 1050건, 불법촬영유포협박이 967건 순이었다. 범죄의 특성상, 불법촬영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법촬영유포협박으로 이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유포협박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불법촬영유포협박의 죄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 지 짐작할 수 있다.

불법촬영유포협박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해 유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