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유비케어·한화생명보험 등 5개 사업자 1,45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유비케어·한화생명보험 등 5개 사업자 1,450만원 과태료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1.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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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1,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에 신고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유비케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토록 했으며, ○○○안과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학원은 학원 블로그에 수강생의 성명, 학교, 입시결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약 8년간 게시하고 있었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고, 한화생명보험(주)는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