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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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A. 보증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만취한 사람, 유아, 정신질환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이 몰래 제 명의로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는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권대리인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