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공연업계에 예술의전당·샤롯데씨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 '대관 갑질' 불공정 약관 시정
코로나 피해 입은 공연업계에 예술의전당·샤롯데씨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 '대관 갑질'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영순
  • 승인 2021.1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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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수정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과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앞서 업계는 공연을 취소했음에도 대관료의 100%를 다 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엘지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세종문화회관·샤롯데씨어터 등의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연장 대관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시정 조항으로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조항을 살펴보면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등 3곳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사업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의 승인없이도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천재 지변에 따른 대관료 반환 범위를 그동안 공연시설내로 한정했으나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취소 될 경우 반환료를 반환하지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로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관료 반환 등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5개 공연장들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부분을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시점이나 대체 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은 부당이득이란 해석이다. 따라서 뮤지컬 및 오페라의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 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에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에 맞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잔금납부 시점 연기,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등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계약금은 이용대금의 30%에서 10~15%로 낮아지고 잔금 납부 시기를 기존 입장권 판매 90일전에서 판매 개시전까지 늦추는 한편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 시 납부 금액의 100% 환급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들은 수정 약관을 2022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