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무원 징계, 행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무원 징계, 행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영순
  • 승인 2021.12.2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윤한철 변호사
사진=윤한철 변호사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에서 일하는 일원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적 잣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직무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그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하는 태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법령에 더욱 민감하고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청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다.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이다.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소청심사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위원회라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에서 진행하므로 당의 행정청의 징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계 자체에 대해서 감형, 감경 자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 행정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용처분이 나면 처분청은 소청심사 청구 결과에 기속되고 이의할 수 없으므로 결과가 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사유서 등을 통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여 부당한 혹은 과중한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청의 징계 결정을 뒤집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소송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소청심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징계 혐의를 확실하게 방어할 법적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놓는 게 좋다.

만약 실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잘못 준비하면 도리어 불리한 입증자료로 쓰여 징계의 정당성을 보태줄 수 있다. 관계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면 사유와 절차를 두루 살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윤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