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사 직불카드 발급 허용
금융위원회, 증권사 직불카드 발급 허용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1.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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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이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직불카드를 발급토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증권사가 직접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 증권회사 업무 전반에 수반되는 운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 중인 타업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전자거래에 다른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방안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기로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처럼 위험관리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관련 상품운용에 대한 인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와 전자서명을 통한 거래 도입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불카드 발행 관련 사안은 2013년 1분기까지 의견수렵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한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 관련 사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