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해주는 기관·단체 15개소 지정
피해자대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해주는 기관·단체 15개소 지정
  • 이주영
  • 승인 2022.0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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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삭제 기관이 생겼딘.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됐으며, 전년도에는 지정되지 못했던 광주 및 충북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15개소가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이 전국 권역별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