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장한 안내 문자메시지, 전자금융사기 주의 당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장한 안내 문자메시지, 전자금융사기 주의 당부
  • 이주영
  • 승인 2022.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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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