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금융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금융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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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액분쟁사건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입니다.

 

Q.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 분쟁이 생겼을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조정대상기관(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농협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 → 합의권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수락 →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 소송과의 관계

- 조정절차 중 소송의 제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 중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