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넷플릭스 등 2022년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과기정통부, 구글·넷플릭스 등 2022년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 이주영
  • 승인 2022.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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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Meta Platforms Inc.(舊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총 5개사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Meta Platforms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사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1.27)하였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고 말하고,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