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거주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 거주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 참여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등록신청 -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국외부재자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참여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비례대표+지역구)
- 신고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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